추가투자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나 바라는 희망이요, 비전(vision)이다.
사업이 잘 돼 점포의 크기와 상품 취급 규모를 늘이고,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없었다면 그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미리 대비를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업과 같이 조직적인 회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減價償却을 실시해야 한다든지, 재투자 자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업가에게 있어 너무도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 가서야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사항만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만 비로소 성공창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투자에 대비해 항상 이익금의 일부를 매월 재투자 적립금(시설 적립금 또는 준비금 어떠한 명칭이라도 상관없다)으로 적립해야 한다. 적립기준은 매월 매출액의 3∼5%수준이면 적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도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유의 해야한다.
둘째, 減價償却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창업 당시 가장목돈이 들어가는 곳은 인테리어 등 시설부문과 권리금 지급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창업 이후 적어도 3년,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 모두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減價償却을 통해 회수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손을 떼는 것이 좋다.
셋째, 사업실적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세무신고를 제대로 해 사업규모에 따른 각종 지원이 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허위로 사업실적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무관서의 세원 발굴 활동으로 점차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자도 이제는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각종 서류를 잘 정비하여 보관하는 일이다.
넷째,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 부족으로 센터를 찾는 소상공인의 일부는 실제 가계자금인지 기업자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본다.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명확하게 자금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 동안 항상 자금에 쫓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창업 초기부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자금의 중요성과 가계자금의 규모를 알려주고, 무단으로 사업자금이 가계자금으로 유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웃에 제법 잘 되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뀐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장사는 잘됐지만, 그 집에는 쓰임새가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만뒀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업장을 들락거리며 각자 필요한 돈을 마구 가져간다면 상품 대금을 결제한다든지, 각종공과금 납부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작 돈이 없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동네 그 집처럼 머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추가 투자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2∼3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장부조직은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평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