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과 소보원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까지 정부안을 포함해 4개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집단·단체소송제도 및 일괄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노력하는 것과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
2000년대 들어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와 제조물책임법 도입, 시행은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소기업 77% 집단소송제 반대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담증가라는 비용문제를 발생시킨다. 글로벌 경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및 관련 제도 시행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최근 본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9%가 단체·집단소송의 도입에 반대하며, 그 도입시기에 있어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이 됐을 때 도입하자는 견해가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소기업들이 위의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사회적 여건 또한 성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지라면·만두소 사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단체소송의 제기 자체가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업체를 도산하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엔 단 한번의 소송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남소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매년 GDP 2% 손실)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는 기업이 피해구제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능력을 가지고 상호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법무팀, 소비자상담팀을 갖추는 등 이러한 것을 실현할 역량도 충분하고, 인식 또한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율적 분쟁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중소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소보원의 분쟁조정권 강화 등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체·집단소송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대응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겠다.
합리적인 소비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하다.

中企 대응요건 조성이 먼저
자금, 전문인력, 기술개발 여력, 정보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역시 스스로 소비자보호에 앞장 서는 것이 곧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소비자 후생 및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윤리·책임경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제도의 도입여부는 중소기업 전반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보호라는 소기의 목적달성과 함께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 옥 현
기협중앙회 유통서비스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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