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8일 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 확산을 위해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이 경영지배목적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창업 3년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확보가 제한돼 있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미국식 벤처캐피탈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 기능 활성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기술자료 예치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기업활성화 대책’과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업계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활성화 대책은 주로 세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에 대한 보완내용과 고급인력양성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지난 연말 발표된 벤처 활성화 대책에 이어 이번에 보완된 내용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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