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처리



각종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을 일일이 관공서나 은행을 찾아가서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수입과 지출은 물론 정부내 32개 기금의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된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일부기관에서 실시해온 범칙금과 지방세의 전자납부를 확대, 각종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거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후 공과금 납부창구를 찾아 결제를 하면 된다.
또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 등의 납부를 e-메일로 통보받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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