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환경오염 관리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으로 이원화 되었던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지난 1일부터 일원화 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단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관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기와 수질분야에 비해 비중이 낮았던 악취와 비산먼지, 유독물질,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공단내 각종 환경오염사고 처리에 대한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지내 입주 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내에는 춘천 후평공업단지와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6개 단지에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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