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시효 만료일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면, 그 가압류가 존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의 시효중단효 종료시기는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중단사유의 종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례들이 있었던바, 서울高判 75. 6. 4. 74나1781 이나 光州地判 98. 4. 9. 97나8706 에서는 모두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존속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서울지판 94. 10. 20. 93나50801 사건과 濟州地判 95. 11. 15. 95카합1159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해 가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그 절차는 종료되고,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 전자의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와도 같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가압류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梁彰洙, “부동산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민사판례연구 14집, 1면 이하 참조)
대법원 판례는 학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위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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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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