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우수조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등을 평가, 우수조합으로 선정될 경우 공동사업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조합이 기능활성화에 적합한 사업과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확인절차을 거쳐 우수조합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조합홍보 및 포상 △공동사업 및 수출지원시책 우대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우대 △기술개발 및 정보화 추진 지원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조합 선정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게되며 이를 위해 중앙회내에 학계,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기능활성화체제 평가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우수조합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의사결정기구의 대표성 등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투명·공정성, 재정건전성, 발전가능성, 조직화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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