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단계별로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제도 중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우선 실시된 이번 제도는 수요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직접 나선 것.
이에 따라 시험항목, 테스트 수준들이 한층 까다롭고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성능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제도의 무게중심이 있는 만큼 성능이 따라올 수 없는 모든 중소기업 제품이 구매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능인증제도는 인증신청, 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기청에서 주관, 처리하며 지방 중기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성능검사는 시험연구원이 대행한다.
현재 시험연구원은 화학, 생활환경, 기기유화 시험연구원 등이 공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인증업무를 위한 조직과 업무수행제계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내 시험·검사인정제도(KOLAS)에 적합하면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성능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며 공장심사와 성능검사가 인증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장심사는 ▲경영상태 ▲기술·성능관리 ▲재무구조 ▲생산관리 ▲사후관리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된다.
15점이 배점된 경영상태 평가는 ▲조직과 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이내 신제품 개발현황 등 기술개발 의지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기술수준 비교 등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장 높은 50점이 배정된 기술·성능관리 항목은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기술개발 인력 보유 ▲기술 품질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개발장비 보유 ▲수요기관 니즈를 파악한 기술개발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부채비율과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항목을 평가하는 재무구조는 10점이 배정됐고 ▲생산관리 매뉴얼 활용여부 ▲완제품 재고관리 체계 ▲공정개선 등 작업방법 개선활동 ▲생산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체계 항목으로 구성된 생산관리에는 14점이 배정됐다.
또 사후관리(5점)과 ▲개발제품의 수입대체 가능성 ▲제품의 판매 유망성 등 기타 항목에 6점이 배정됐다.
성능검사는 구매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 구매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조건은 구매기관별 또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어 통일된 조건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한 개일 경우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성능검사의 조건으로 제시돼 업체만이 공공구매 대상제품으로 확정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높이고 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탄생된 만큼 다소의 잡음이 있더라도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장심사와 성능검사가 성능인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제품이 두 가지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성능인증기업에서 생산되는 성능인증 신청제품, NT, EM, GQ제품 등은 공장심사가 생략되며 KT, NT, EM 등 일반적인 인증 기준 이외에 구매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조건이 없다면 이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NT, EM 등 공인 인증시 공장심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심사가 생략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성능조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 별도의 성능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필요에 따라 3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지방중기청에서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할 경우 무료이다.

성능보험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납품가액의 0.3~0.4%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보험금은 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활용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등이 성능보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자격이 갖춰진 사업자들을 추가, 5~6개의 성능보험사업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성능보험증권 가입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들은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하자보증을 면제받으며 납품일로부터 1년동안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구매 공공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 등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우선 참여자격을 받으며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면책 받을 수 있다.
한편 NT, EM, KT 등의 신기술인증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특허제품, 벤처기업제품, ET, GR, GQ, GS,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IT, EEC, CT, 조달청지정 우수조달제품 등 17개가 우선구매대상 기술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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