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설정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연장대상 불법체류자는 10만4천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 불법체류외국인중 3년 미만 체류자와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대책 발표 직전 단기사증으로 입국, 신고기간 중 합법체류자이나 신고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중인자가 신청대상으로 미신고자, 밀입국자, 위조여권 행사자, 유흥관련업 종사자는 체류기간인 3년 미만일지라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일시 대량 출국으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 2004년3월30일까지 체류기간 3년 미만인자에 대해 출국기간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차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될 예정이다.
연장신청 후 근무처 변경은 업체의 부도, 폐업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신청 후 출국항공권을 출국기한 만료일 2개월전까지 소지하지 않는 경우 출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출국조치된다.
한편, 법무부는 수도권지역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옛 인천중부경찰서(중구 항동)와 의정부 2동 서영빌딩 동관 지하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