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수출입업체들이 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번을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월 1회씩 개최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월 2회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단계별 분석팀을 운영해 처리과정에서 지체요인이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한편 민원처리 사례에 대해 건별이나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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