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FTA특혜관세 대상 물품이지만 수입자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관련 서류의 미비 등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해 더 많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한·칠레 FTA협정에 의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해야하나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첫 FTA임을 감안, 무역업계에 대한 지원과 FTA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특혜관세 적용 가능품목 중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실행)세율이 적용돼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921건에 대해 18억5천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은 각 일선세관에서 해당 업체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FTA전담 창구 직원과 일대일로 상담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
go.kr)에 환급 절차 등 안내문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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