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 등이 지역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신협 기업대출금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보와의 업무협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서 취급기관인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이들 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보에 대한 업무승인권 및 감독권의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됨으로써 지자체는 지역신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지역의 보증수요에 부합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신보의 보증혜택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청은 내수부진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이 지난달 19일 현재 2만6천490개 업체에 5천82억원을 공급(목표액 5천억원)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지난 5월31일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따른 영업장 리모델링, 시설교체 등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역신보 등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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