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는 최근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업체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생공사는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는 창업업체가 사업 초기에 겪는 자금 수급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사업장에 국한됐던 시설자금 지원을 창업업체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에 융자하는 시설자금 지원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금리도 연 5.42%에서 5.33%로 인하했다.
재생공사는 올해 12월 10일까지 도별로 위치한 지사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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