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되고 기술 자료를 악용,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익이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협찬금, 장려금 등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급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건네주고 경쟁업체의 낮은 견적가격을 근거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업체는 기술 개발 비용이 들지 않기때문에 납품 대금을 기술 개발 업체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수익 또는 경영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업체에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의 계열사와만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적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와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 비율이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며 이들 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쟁입찰비율이 90% 이상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에 현장 직권조사 1차례 면제 혜택을 함께 준다.
또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공사 대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도 추가되고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벌점 기준을 하향 조정,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등으로 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서비스업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서비스업에 대한 하도급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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