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증제도가 26일부터 도입돼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사증발급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밝혔다.
이번 전자사증제도의 도입으로 직접 방문 수령해야 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부여받아 이를 입국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제출 없이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초청 내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단 한차례만 방문하면 되고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68개 재외공관(전체 사증발급의 70%)을 대상으로 전자사증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재외공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되,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재외공관에 추가 개설해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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