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와지고 협동조합의 감사기능이 강화됐다. 또 협동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된 정관례에 따르면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안에 설치토록 하고 공고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고방법을 전국조합(중앙일간지)과 지방조합으로 구분해 공고토록 했다.
또한 조합가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가입 신청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 2주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위해 임의탈퇴 예고시기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변경했다.
조합의 수익사업이나 타법인출자 등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조합활성화자금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임시총회소집시 소집권자가 없거나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치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토록 했으며 감사가 소집치 않을 때는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총회 소집권자 중 전무이사나 상무이사 규정은 삭제했다.
협동조합 임원선거운동과 관련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내에 한해 정관, 임원선거규정 등에 정한 방법에 한해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했으며 임원개선 청구에 필요한 조합원수도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에서 4분의1 이상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