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이 도산할 경우 사업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법 제정 대책반’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내에 설치, 법안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오는 9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예산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한 생산현장의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현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확대가 병역감소 등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하고 제조·생산현장 근무제한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소상공인이 도산,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계유지 및 사업재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내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 내용에는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해주는 규정과 부금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어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을 매출채권으로 확대, 이 제도를 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올해 조성하고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프리 코스닥 유동화펀드’의 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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