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 개발·판매사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는 행정당국의 편파적 조치로 벤처업체의 대체연료 개발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 400여곳의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녹스 소비자 4천여명의 서명이 첨부된 이 진정서는 그동안 세녹스 시판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산업자원부의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조치로 세녹스의 전국 판매망이 마비상태에 있으며 수출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프리플라이트측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판매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가 시작되자 석유사업법을 확대 해석, 세녹스를 불법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산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체연료 개발의지가 꺾이고 있는 벤처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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