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이 1만5천개사를 넘어섰다. 미래 위험에 대비해 부금을 납부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대출받는 이 제도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막혔던 자금순환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에서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주)일신M테크 백정렬 사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제2의 ‘주거래은행’을 자금조달의 오아시스로 믿고 있다.
그는 공제기금에서 모두 4억8천만원을 대출 받고 있다.
백사장은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대출해주는 1호 대출은 너무나 소중한 지원군이 됐다”며 “은행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하지만 공제기금은 어려울 때 지원해줘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일신M테크는 2000년2월에 월부금100만원의 공제기금에 가입해 60개월을 만기납입한 후 6억원의 한도를 확보한 상태다.
“은행만 거래할 땐 늘 담보마련이 걱정이었고 한도도 불만이었지만 공제기금은 제도자체에 한도와 대출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는 공제기금이야말로 든든한 후원자며 사랑방입니다.”
백 사장의 공제기금 예찬은 끊이질 않았다.

어려울 때 도움되는 참된 친구…담보걱정 없어
경기도 일산에서 생활 잡화 제조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주)영재커머스 이내림 사장은 “공제기금이란 제도가 있는 줄 너무 늦게 안 것이 아쉽다”면서 “거래기업의 부도가 너무 많다보니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공제기금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재커머스는 2004년 2월에 월부금 100만원의 공제기금에 가입해 현재 2억원의 한도를 확보한 상태다.
이 사장은 “최근 연속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3천500만원과 1천800만원의 받은 어음을 부도 맞았는데 공제기금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렇게 유익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영재커머스는 어음할인인 2호대출 1억5천만원을 현재 쓰고 있고 부도어음대출(1호)은 신청 중에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은행들이 영세기업을 외면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제사업기금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도산방지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최근 들어 이같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 1만5천개를 돌파했다.
지난 1984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공제기금은 미래위험에 대비해 부금을 납부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는 제도다.

대출한도 부금잔액의 10배규모 최고 6억원
공제기금 가입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주점, 도박장 등 유흥업종 제외)의 중소기업으로 부금종류는 최저 월10만원부터 월100만원까지 10종류와 월150만원 및 월200만원으로 돼 있다.
납부기간은 42개월(부금총액 4천200만원)과 60개월(6천만원), 월150만원은 40개월, 월200만원은 30개월이고 대출자격은 공제부금을 7회 납부한(만6개월)뒤부터 발생한다.
대출금 한도는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부금잔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최고한도는 6억원이다.
대출종류는 공제기금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호 도산방지 부도어음대출과 어음수표대출인 제2호 대출 및 운영자금 대출인 제3호 대출 등 세 종류다.
제1호 대출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받은 상업어음, 수표 등 매출채권이 부도처리 됐을 때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3무원칙)로 부금납부액의 10배 범위에서 대출해 준다. 이 때는 대손보전준비금으로 대출금에서 10%를 공제하고 거치기간 6개월 포함, 3년6개월동안 대출원금을 30회로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2호대출은 어음 및 수표의 현금화가 지연될 때 할인형태로 대출하며 부금잔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신용등급별로 연 5~8.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대출액 5천만 원까지, 부금잔액의 3배미만 대출은 보증인이 필요 없다.
제3호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은행의 일반대출과 같은 종류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기간 1년(3회까지 연장가능)으로 연리 5.25~8.5%로 대출해 준다. 대출금액 2천만원까지 또는 부금잔액의 1.5배 미만의 대출은 보증인이 생략된다.
공제기금 문의는 중앙회(www. kfsb.or.kr)공제사업단(02-2124-3282~4) 또는 중앙회 전국 지회로 하면 된다.
황재규기자·jkh@kfsb.or.kr

◇사진설명 : 한 중소기업 담당자가 공제기금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