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이 국내 중·소업체 내국인 근로자의 84%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제조업체 604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월급여 총액은 평균 96만7천원으로 내국인(115만원)의 84%수준에 달했다.
이는 지난 95년 4월 노동정책연구소 조사 당시 외국인 산업연수생 월급여(31만원)와 비교할 때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취업 기간별로 보면 1년 연수기간의 산업연수생의 경우 월급여 총액이 93만6천원으로 내국인의 82%수준이었으며 1년간의 연수를 마친 연수취업자의 경우 99만8천원으로 내국인의 87%에 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산재보험 등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때 이들의 급여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 선발 및 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외국인 연수생이 한국어 능력 및 기술숙련도 등이 낮은 점을 감안, `1년 연수 후 2년 취업'의 현행제도를 인턴사원과 비슷한 현장 실습기간제를 통해 취업으로 자동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정원 규모를 현행 13만명에서 15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인력난이 심각한 종업원 30인이하 소기업에게는 별도 쿼터를 운영해 총정원 추가분(2만명)을 특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송출비리 및 이탈 방지 등 효율적인 연수생 관리를 위해 현재 15개국인 연수생 송출국가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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