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주택 발코니 확장 문제를 개선하고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김포신도시를 확대키로 했다.
발코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해 사용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간이화단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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