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정원은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각 분야에서 세계적 첨단기술을 개발, 보유함에 따라 내·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날로 증가 해국익수호 차원의 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조기 제정해 국책연구소 등 임직원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 하지만 통상 1년 6월 이하로 처벌되고 있어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해외 유출이 매국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국민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5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총 51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65조7천억원(업계추산) 상당의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