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 규제건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코트라(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따르면 2005년 8월말 현재 호주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7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28개 품목에 대해 총 51건의 덤핑 규제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중에서 한국이 11건으로 최다 규제대상국이고, 그 뒤를 9건인 중국과 8건인 태국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호주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인데, EPS(열가소성 수지), PVC(폴리염화비닐),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올, 동관, 열연형강, 열연후판, 세탁기, 백판지의 10개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고, 철강제파이프(HSS)가 현재 덤핑 조사 중에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호주는 미국 및 태국과의 FTA 발효로 경쟁력이 약한 호주내 제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 무마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제조업체와 정부의 반덤핑 규제제도 확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던 대상품목들이 앞으로는 가전, 종이제품 등 다른 공산품 쪽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다.
또 기존 덤핑관세 부과 품목의 시한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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