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주도로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보완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촉법 개정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위는 개정의견에서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촉법 조항은 구속력이 불분명한 만큼 이를 법에 확실히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할 때 현재는 매수자의 사전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한 만큼 채권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수준에서 자율 결의할 경우 이런 절차 없이 매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의견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3∼5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은 부분은 기촉법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하면 법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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