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의 대체 사용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월차휴가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월차 유급휴가 대신 근로의무가 있는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월차휴가 대체사용제도를 규정해 근로자들에게 휴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대체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거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해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했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도 대체제도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 연·월차휴가의 대체활용은 명절전후의 근무일이나,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무일을 휴일로 하거나 동계휴가, 하계휴가 등 근로자를 일시에 집단적으로 휴식토록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나 기타 기념일이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특정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한 날에 대해 휴일로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월차 대체제도는 특정근로일을 휴무로 대체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일부나 부서별·개인별로 각기 달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조화식
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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