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종의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공사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 공사 중단으로 하도급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 기간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계약 90일 이후 노무비, 자재비 등의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등 당사자들이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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