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 공사 중단으로 하도급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 기간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계약 90일 이후 노무비, 자재비 등의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등 당사자들이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