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OECD 한국경제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3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며,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도 최근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후세대는 ‘연금폭탄’을 받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도 이를 인식하고 국민연금 개선특위를 구성에 합의해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연금가입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납부예외자가 아니라면 모든 국민은 이 제도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금을 받는 것이다. 민간 보험처럼 가입 당시 계약 당사자간에 약정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국민연금, 국민신뢰 잃어
둘째,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유럽과 같이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부한 보험료의 운영과 무관하게 은퇴시 소득에 일정비율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 미래 세대들은 고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몇몇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셋째, 연금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것이다. 따라서 주인인 가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민간보험에서 인정하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 유족연금 마저도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일찍 사망해 버리면 그 동안 납부한 연금은 찾을 수 없게 된다.
넷째,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당시 보험료는 급여의 3%에서 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급여는 90%였으나 현재는 70%로, 조만간 50%로 삭감될 예정이다. 게다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언제 법률을 개정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낮추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일지 모른다. 이처럼 잦은 제도 변경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일단 국회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나 국회가 모색하려는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은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 그 근본 문제를 도외시한 방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필요
복지제도를 우리 보다 먼저 시행해 온 선진국들은 연금제도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칠레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참조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할 것이다.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서로 보험료와 연금 수준, 그리고 연금 개시일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실패한 유럽의 제도를 답습하지 말고 성공한 칠레의 연금 민영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박 양 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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