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입찰은 조달청의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제 대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안’을 공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현재 적격심사(입찰규모 2억1천만원 이상)와 최저가 낙찰제(2억1천만원 미만)로 각가 운영되는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 입찰이 모두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바뀐다.
또 10억원 미만 입찰의 배점 기준은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이 7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30점이다.
품질관리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최고 6점이 추가되거나 2점까지 감점되며 부도나 파산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이 감점된다.
10억원 이상의 입찰에서는 입찰가격(55점), 신용평가등급(30점) 외에 납품실적(5점)과 기술능력(10점)이 심사 항목에 추가된다.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라 AAA일 경우 30점, CCC+일 경우에는 25점이 각각 배점되며 등급별로 0.2~0.3점씩 최대 5점 차이가 나도록 설정됐다.
중기청은 적격심사제를 계약이행능력심사제로 바꾸면서 적격심사제의의 평가 기준과 배점을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중기간 경쟁 품목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것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부실 제품 납품, 납품 업체의 수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달청과는 이미 협의가 됐으며 12월말께 확정된 세부기준을 공고해 내년부터 그 기준에 따라 납품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31개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품목이 경쟁 입찰 품목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의 입찰 규모는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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