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당사는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특허 조사를 하던 중 사업성이 있는 등록 특허를 발견했습니다.
특허권자를 수소문해 특허를 양도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해 사용 허락을 요청했으나 특허권자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알아본 바로는 특허권자는 국내에서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기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제도가 있는지요?

A :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년 이상 특허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그 특허가 반도체에 관한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귀사가 특허청에 재정을 청구하게 되면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서면으로 재정을 하게 됩니다.
재정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대가와 그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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