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 중소기업 경기 전망에 대해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화두가 돼버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은 전체 산업의 87%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5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각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형 또는 성장유망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도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시급

변화의 바람은 중소기업의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예외일 수가 없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핵심적 일부 조항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올해 임시국회(2월예정)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41인의 의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뤄왔으나, 동 제도의 폐지예고(2007)로 인해 향후에는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화ㆍ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강화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즉, 아날로그 시대에 형성된 현 협동조합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률안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우리나라 주요 경제단체임에도 조직율이나 회원수의 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표성에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독일과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기관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 200여 회원구조를 780여 전체 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회원화 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舊) 축협법에서 규정했던 복수조합설립금지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협동조합계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유로, 그리고 복수조합 설립 허용은 기존 협동조합과 과다경쟁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통적인 유럽의 ‘길드’(guild, innung 동업종 협동조합)형태인 협동조합은 ‘수공업질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중소기업중앙회(ZDH)는 협동조합 뿐 아니라, 직능단체(주 266개)로 구성된 중앙직능협회(43개)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도 협동조합 뿐 아니라 각종 협회나 연맹(식목협회, 렌터카협회 등 64개단체)을 3호회원으로 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 지양하고 변화 나서야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협동조합계의 흐름은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구조이다. 복수조합의 설립 허용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할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에서 복수로 설립된 조합에 한해 참가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개진은 필요하나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도전에 대한 대응이 협동조합법 개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용표
기협중앙회 조합지원본부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