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대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2003년 1학기 학자금 전액을 연리 1%, 2년 거치 2∼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부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대부는 3월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보증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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