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8일 중소기업과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폭설로 호남 및 충남 지역에서 중소기업 1천710곳이 1천29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광주·전남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현행 1년 거치 2년 상환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기간을 2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임차공장에 대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재해자금 지원 및 보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특례보증 제도도 개선해 지방세 등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확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압류사실이 있을 경우 보증심사시 불이익을 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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