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설연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특별통관 지원반을 구성,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을 적기에 선적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통관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휴기간에도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키로 했으며 전화나 구두를 통해 긴급 수출물품 통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통관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관해주기로 했으며 미선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신청을 받아 선적 연장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연휴 전에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신속한 통관절차 이용을 업체에 적극 권장해 수출용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통관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인서류 원본이나 사본만으로도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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