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식 대두공급체계 개선을”

“공산주의도 아닌데 국가가 수입 권한을 독점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윤 강원도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수요자인 두부제조업체와 조합을 배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두를 독점 수입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통구조에 대해 이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수입 공급되는 대두는 두부 제조에 적합한 제품이 아닐 뿐만아니라 수입가격의 130%에 해당하는 농안기금이 부과돼 톤당 60여 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두부제조 업계에선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두부 제조업계와 조합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농림부와 유통공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제소를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에 여러 차례 관련 시정을 건의했다.
최 이사장은 “현행 대두 유통과정을 정부가 독점해 일반 소비자에겐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한 두 차례 건의한 사항도 아닌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두는 50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해 공급하고 대두분(가루콩)에 대해선 관세가 없어 저가의 중국산이 범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두부 품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두부를 제공하기 위해 대두와 대두분으로 나눠진 공급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최근 대기업 진출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불필요한 환경규제인 공장 폐수 처리규정에 대해서도 최 이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두부시장에 뛰어들어 문을 닫는 영세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하여 시도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두부공장 자체에서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 부담일 뿐 아니라 이중 낭비”라고 밝혔다.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도 없는 규정으로 환경처리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최 이사장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 이사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 두부제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며 “영세한 식품제조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등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프로필
- 1956년 生
- 광운대 응용전자과 졸업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사)미래정신 장학재단 감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조정위원
- 강릉시 번영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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