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300억원은 무역협회가 자체 조성한 무역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활동에 직접 지원된다.
융자대상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4% 금리에 1년 거치 후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수출실적이나 사업성에 따라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80%, 기타 은행 신용 20%로 지원이 가능해 담보제공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무역기금사무국 또는 무역협회 전국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2-600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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