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 개정, 中企발전 새 전기 될 것”
“중소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정작 그 중소기업을 앞에서 이끌어주어야 할 중앙회는 45년 전 법률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입니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협동조합법 개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디지털로 달리고 있는데 법은 과거 아날로그에 얽매여 있으면 중앙회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합법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상(像)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내용과 향후 중앙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의의와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가 자라면 신체에 맞게 옷도 큰 것으로 갈아입고 사계절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옷을 입는다. 국가의 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기업 관련법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지난 45년간 조합법은 단체수의계약 등 정부 의존적 성장 중심이다 보니 법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앙회와 조합도 변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합법 개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4월에 조합법 개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10월 김교흥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은 모두가 조합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지난 4월6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법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과 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모든 사람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본 회의 통과에는 재석 국회의원 199명 중에서 찬성이 194명이고 기권 5명, 반대표가 없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다른 법률안 통과에 반대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만큼 중소기업발전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봐야 한다.”
- 정회원인 기존조합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 4월에 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전국조합을 포함한 777개 조합에 의견을 내도록 했고 그 후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의 의견을 들었다. 초기에는 개정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충분히 뜻이 전달되지 않아 오해도 있었지만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모두 해소됐다. 당초 개정안에서 약간의 수정만 있었고 협동조합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법의 기본 뜻은 유지됐다.”
- 일부에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의결권을 20% 이내로 제한한 것은 당초 문호개방의 취지가 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당초 개정안 취지는 회원으로 하려는 전국 단위 중소기업관련단체를 약 30여개 내외로 파악했고 회원대상의 목적, 범위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부에서 회원화 대상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수천 또는 수만 개가 된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부각된 결과다.”
-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법개정작업은 일단락됐지만 시행령개정 등 후속작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본 회의 통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시행일이 7월이니까 그 전에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고치고 중앙회 명칭도 바뀌니까 CI 작업 등도 진행될 것이다. 신속히 처리해 개정법률이 중소기업을 위해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회원구조와 중앙회 명칭변경이 가져 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앙회 회원자격이 기존엔 전국조합과 연합회만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사업조합과 지방조합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자율로 가입하더라도 지금의 200명이 800명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이다. 관련단체까지 감안하면 중앙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중앙회 명칭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돼, 명실공이 전체 중소기업대변단체로 거듭난 것이다.”
- 조합의 역할과 비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회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중앙회 의사결정구조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협동조합은 순수한 의미의 공동사업 활성화 등 본래의 목적사업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활성화에 각 조합은 노력을 할 것이다.”
- 늘어난 잠재회원 수가 실제 회원가입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회원 확대는 곧 중앙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겠지만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조합과 단체가 중앙회에 회원 가입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인력, 금융, 소상공인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 기존 정회원과 앞으로 가입하게 될 신규회원들의 조화와 융합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개정법안은 기존 정회원 외에 신규 회원사들도 모두 중앙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은 기존 회원들도 동의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칙이 ‘1인1표 주의’에 대해 기존 정회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되고 안정된 분위기는 유지되리라 생각한다.”
- 조합의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조합 영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조합의 경쟁력제고 방안은 무엇입니까.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합원인 중소기업체는 자신들을 위해 공동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조합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본래의 목적대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앙회도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유통·IT 등 벤처기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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