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선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경쟁업체 거래선 정보를 이용한 수출은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살서·살충제 제조·수출업체가 생산기술 및 해외거래선 정보를 침해당했다며 낸 신청의 일부를 인용, 같은 제품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등 2곳에 대해 시정조치 및 160여만원씩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생산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해외거래선은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무역행위를 처음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 공정무역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무역위는 말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피신청인 2개사는 신청인 회사의 직원 출신이 퇴직해 각각 설립한 살서·살충제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로, 신청인 업체에 재직할 당시에 알고 있던 해외 거래선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작년 8월 이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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