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기업이 손잡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AS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AS 등 사후관리가 부족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를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 AS 콜센터는 생활용품,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60개 업체를 선정해 반품, 교환, 수리 등 고객의 AS 요구에 대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이 이행해야 할 AS의 유형 및 수준을 정하고 정부와 참여기업간 협약을 체결, 정부가 그 이행을 감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 AS 콜센터에서는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한 상품에 대해 AS 범위, 수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AS 요구자, 요구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기업에 AS 조치를 요구한다.
AS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은 요구 내용에 따라 직접 또는 요구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판매망을 통해 반품, 교환 또는 수리 등의 AS를 실시해 줘야 한다.
특히 공동 AS 콜센터 참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AS콜 품목이라는 라벨을 부착, 판매하게 되며, 참여업체는 2년간 공동 AS 콜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데도 AS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등의 사정으로 AS 체제를 갖추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 콜센터 구축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일화된 기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는 참여기업 제품에 대한 AS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제품 개선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4일까지 중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