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협정이 지난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협정타결로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등으로 초민감품목에 포함하고 다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해 국내 농수축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되 FTA 발효 5년 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구 5억명의 거대시장인 아세안은 높은 성장잠재력 덕분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비롯해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아세안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FTA 협정 체결로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FTA 협정체결국은 모두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개별 협정체결에 이어 이번 아세안의 일원으로 다시 FTA를 체결해 양국은 품목별로 유리한 내용을 채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