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형할인점 설립 및 영업 규제와 중소영세 소매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형 유통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대해 설립요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되돌리는 것이 주요 골자.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혹은 상점가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점밀집지역의 상인을 중심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역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을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매각 하도록 하는 등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상가밀집지역 이외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소비자 운동을 통해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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