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에 10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해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이끌 핵심의 축으로 인식돼 성장해 왔다.
IMF의 경제회생과정에서는 많은 벤처기업들은 순기능의 역할에 못지않게 버블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코스닥시장의 붕괴로 수년간의 암흑기도 보냈으며 또 작년에 정부는 한풀 꺽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벤처 어게인’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육성 기치는 어느덧 10년의 역사에 들어서고 있다.

10년 역사 접어든 국내 벤처

최근 정부는 2007년에 종료되는 벤처특별법의 기한연장을 논의한다고 했으며 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바뀐 벤처확인제도는 지난 6월4일부터 시행됐다.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이미 변화를 가져왔다.
벤처확인을 해주는 주체가 민간으로 이전됐고, 전체 벤처기업의 80%가 넘는 신기술기업은 이번 벤처확인기준에서 제외됐다. 벤처투자기업과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인 경우에 한해 벤처를 확인받는다.
벤처기업은 신산업을 추구하는 모험기업으로 인식돼 우량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해석돼 왔다. 과거 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신산업의 창출도 대기업을 축으로 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대기업위주의 신산업의 창출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10년 전에 겪었던 IMF의 환란도 성장통의 일부라는 시각도 있다. 이렇듯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의 중심에 벤처기업이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 왔다.
벤처육성의 필요성과는 반대로 최근에 벤처를 효용을 다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중심을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으로 전환했다. 그나마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정책도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을 위한 것 일 뿐 이제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벤처기업들은 사업의 성격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해 개정된 벤처확인제도나 이노비즈기업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기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느라 단기적으로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나 이노비즈기업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힘에 부친다.

벤처육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리는 벤처기업도 필요하고 이노비즈기업 역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벤처의 목표는 미래를 위해 차세대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첨단기술력을 갖춘 혁신리더가 주축이 돼 성장동력산업을 이끄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IT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나 BT분야의 암젠과 같은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10여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투자해 이룬 첨단산업 덕분에 향후 얼마간은 산업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을 계속 만들어 배출해 내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뒤에 우리는 산업의 중심으로부터 비껴나 있게 된다.
벤처산업은 큰 자산이다. 그간 필요한 경험을 축적했고 많은 투자를 해 산업자본화됐다. 벤처육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벤처를 지속해야 한다. 벤처양성을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 외에도 벤처산업이 태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야 한다. 우선 정부나 언론, 국민 모두가 벤처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경수
카이로제닉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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