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력제도와 관련해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독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이 국내에 정주해 저소득·고실업, 낮은 교육수준, 빈곤 등으로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에 외국인 혐오현상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결국 ‘외국인귀국촉진법’을 제정, 귀국보조금을 지급해 귀국을 유도하는 등 고용허가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연수 및 기능실습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JITCO라는 공사가 설립돼 있지만 지도·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 인력도입 관련사항은 공공단체가 맡고 있다. 일본처럼 공단 형태의 공익법인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외국인력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제도는 도입에 앞서 다른 나라의 정책과 경험, 중소기업의 부담 및 국가경쟁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80년대 후반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산업연수제를 고수하고 있는 게 좋은 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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