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전에 성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우선구매대상을 정비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기존의 특허, 실용신안 등 21종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NEP, NET(신기술인증), 성능인증, GS(Good software), 우수조달제품인증 등 5종의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방법을 수의계약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일부 우수한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제품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확산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타 기술 확산효과 또는 성능검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다수의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등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한편 성능인증 과정에서 공장심사기준을 강화해 공장심사 합격기준을 상향조정(60점→65점)하고, 공장심사평가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높이는(50점→70점) 등 공장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성능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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