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에위니아와 이에 동반한 장마가 전국을 강타했다. 해마다 심하게 겪는 일인데도 올해도 역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기상청도 시시각각 진로를 바꾸며 변덕을 부리는 장마전선 때문에 곤혹을 치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2004년 피해복구비는 21조687억원, 예방투자비는 10조5천242억원으로 피해복구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예방투자비용 대비 복구비용 투입비율은 13%에 불과하다.

특허정보 보호 시스템

일본은 사전 예방위주로 재난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 곳은 지리적, 지형적 조건으로 미뤄 지진, 태풍, 호우, 화산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그 만큼 발생하기 쉬운 곳이고 그 빈도 또한 훨씬 높지만 방재체제는 훌륭해 타산지석으로써 교훈을 삼을 만 하다.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세워 이번 수해가 비켜간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태풍‘매미’가 닥쳤을 때 배와 크레인의 파손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국내 조선업계가 그 예이다. 이들은 민간 전문기상예보업체, 기상청 등과 공조해 실시간으로 기상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상여건 따라 작업가능 여부를 전 직원에게 알려 줬다.
곳곳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상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기상악화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실을 운영, 비바람 속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실내 작업시설 및 이동식 실내작업장 등을 투입해 모범적인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재난예방시스템을 국제간 지적재산권 확보경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 지적재산권 분야가 포함돼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다.
특허전담 조직을 갖춘 대기업은 한미 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그나마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나, 특허전문 담당인력 조차도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해 심각하다.
이미 다수 대기업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특허경영을 선포하며 특허전략 구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를 못한 대다수의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문제이다. 특허정보 확보시스템을 즉각 가동시켜야 하는데 여력도 없고, 준비도 안됐기 때문이다.

특허전략은 경영전략의 기본

효과적인 특허전략이란,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해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는 ‘선행특허 조사’를 해 중복된 연구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연구완료 단계에서는 자사와 관계있는 타사의 권리기술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자사의 특허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연구개발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 시에도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에서는 우선 국내외 특허기술정보가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열람하고, 특허정보조사, 무효·침해 근거자료조사, 특허맵 작성, 특허통계분석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기상정보가 우리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이 특허정보 또한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허정보의 활용은 특허전략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며, 특허전략은 경영전략의 기본이다.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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