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특허분쟁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특허법률구조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관련 산업재산권분쟁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중소기업을 편입시켜 중점 지원키로 한것.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특허로 등록되야 한다.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심판청구의 경우 200만원, 소송제기의 경우 500만원 이하 이며, 최대 지원금은 동일 권리에 대해 1천만원, 동일 신청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내다.
자금신청은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2-48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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