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에 비중을 두고 일몰이 돌아온 55개 비과세·감면 중 연구개발·설비투자, 중소기업·구조조정, 농어민·근로자와 관련된 28개가 연장됐다. 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돼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업단계=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운용단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는 공제율을 10%로 낮추되 일몰을 2009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그 자(子) 조합을 통한 출자 양도차익도 비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구조조정 단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업종을 바꾸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09년 말까지 운영된다. 지원 전환사업은 제조·물류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이다.
또 내년부터 3년간 대기업이 소유한 공장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잔존가치와 인도가격 차이만큼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기회복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올해 말 종료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 3%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2009년 말까지로 일몰을 연장했다.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2009년 연말을 일몰시한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취·등록세 등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14%로 인하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년간 감면제도를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본관세율 인하= 310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납사, 펄프, 동광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은 무세화하고, 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3%에서 1~2%로 낮춘다.
또 원유·LNG·LPG 등 주요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중간재 등의 기본관세율은 5%에서 3%로 낮추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을 기본세율화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연구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09년 말로 연장된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물론, 공제대상에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비용도 포함시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던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시한을 없애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09년 말 종료를 목표로 새로 도입했다.
▲인력개발 지원=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육도장, 수용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교습과정에 대한 요건도 ‘종전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종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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