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협동조합의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2(조합의 최저출자금)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6조에 의거, 기존 협동조합들도 2004년 6월 30일까지 전국조합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자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3(회전출자)에 의거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나, 동법 제61조(잉여금의 처분)에 의거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준비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전출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내 임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적립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전출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