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기간이 5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되고,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대상이 기업 부설 연구소나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시행령·시행 규칙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 승인때 인·허가 의제처리대상에 환경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해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해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및 국공립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이 기업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의 지원시설 구역 입주도 허용했다.
현재 허용중인 산업용지 임대사업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자가 법정 임대계약기간 5년 만료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양도인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앞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검토·개선해 국내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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