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이 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은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근로자 참여증진,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등의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재정지원 한도는 기업 및 사업장별 노사협력프로그램은 3천만원까지, 지역 및 업종별 프로그램은 6천만원까지다.
재정지원 신청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노사일방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화혁신지원팀(031-760-782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