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권한을 상당수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방 행정조직이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로 바뀌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등 기업환경 개선실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장 용지의 고지가·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생산요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 위주의 산업용지 공급을 임대 중심으로 전환, 장기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환경규제도 환경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지역·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일률적인 공장입지 제한이나 녹지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첨단업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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